이용 시작 전결제 금액 − 위약금(결제 금액의 10%)
이용 시작 후결제 금액 − 이용일수만큼의 금액 − 위약금(10%)
이용일수출석과 상관없이 시작일부터 해지 의사를 전달하신 날까지
PT 환불결제 금액 − 사용한 횟수 × 1회 금액(결제 금액 ÷ 횟수) − 위약금(10%). 수업 4시간 전까지 연락 없이 빠진 수업(노쇼)도 사용한 횟수에 들어갑니다
쉬어가기등록 개월 수 × 5일 (PT는 10회당 5일, 함께 있으면 합산), 한 번에 최소 5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쉬어간 날은 이용일수에서 뺍니다. 쉬어가는 중에 오시면 그날부터 다시 이용이 시작되고 만료일은 실제로 쉰 날만큼만 늘어나며, 쉬어가기 한도에서는 쉰 날만큼(최소 5일) 빠집니다
락커락커비 − 쓰신 기간만큼의 금액 − 위약금(10%). 6·12개월 등록으로 받은 무료 락커는 환불액이 없습니다
할인 등록 · 끝자리할인받아 등록하셨다면 실제로 내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해지 신청 방법카운터나 전화(052-249-0455)로 말씀해 주시면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서를 보여 드립니다. 계좌이체·현금으로 내셨다면 계산한 금액을 그날 바로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결제하신 카드를 가져오시면 카드 취소로 처리하며, 취소 금액이 들어오는 날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헬스장 사정으로 쉴 때헬스장 사정으로 휴업하면 쉰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자동으로 늘려 드립니다